2020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4.3)
< 지원제외 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인/150%/7,124천원)보다 많이 받을 때
노동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고교, 대학 단위로 구분 적용)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때
지급당시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19. 12. 3.)으로 ’20학년도 고 2, 3 무상교육(사립학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그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