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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상남도 노동자 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4.3)

  • 조회수 638
  • 작성자 학부사무실
  • 작성일 2020.03.17
1.신청기간 : 2020. 3. 4.() ~ 4. 3.()
 2.선발인원 : 130(고등학생60, 대학생70)
 3.장학금액 : 2억원(대학생 연 200만원)
 4.접수방법 및 접수처
- 신청 노동자 사업장 소재지 시 , 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경제적으로 어려운도내 중소기업체 근로자의
자녀 중, 아래 조건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청기간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근로자
- 도내 중소기업체(본사 지사)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 위 근로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입생 편입생 제외),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점평균 C이상인 자녀
   신청기간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
< 지원제외 대상 >
  월평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4/150%/7,124천원)보다 많이 받을 때
  노동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고교, 대학 단위로 구분 적용)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때
  지급당시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중등교육법 일부개정(‘19. 12. 3.)으로 ’20학년도 고 2, 3 무상교육(사립학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그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자세한 것은 첨부 화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