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학기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 기간 연장 안내(~10.16)
구분 |
취업지원형 |
창업지원형 | |
신청대상 |
정규학기 재학중인 3-4학년 |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대학의 3-4학년 정규학기 재학생 | |
장학생
신청자격 |
성적 |
직전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율 점수가 70점 이상(1.88/4.5) | |
의무
사항 |
중소 및 중견기업(최근 3개년 매출액 5,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 보상 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 6개월 간, 약 67만원 이상 매출액 발생 | |
(취·창업 유지(근무) 기간) 수혜 횟수 * 6개월 |
성적기준(50점) |
+ |
학생 취업·창업 의지(50점) | ||||
성적 상위자부터
점수 차등부여
(직전학기 성적기준) |
*취·창업 준비 계획 |
20 |
졸업학기 |
5 | ||
**(취업)유관사업참여자
(창업)창업 강의 이수자 |
15 |
대학별 자체기준
(관련 자격증, 수상 실적 등)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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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입상 및 대회 수상 실적 |
5 | ||||
자격증 취득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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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교수 면담 결과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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