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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17-1학기 학점포기신청 안내

  • 조회수 102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5.16
. 학점포기 신청기간
 
2017. 05. 16.() ~ 05. 23.() 17:00 (* 기간 외 신청불가)
제외대상 : 2015, 2016, 2017학년도 신입생
[2013, 2014, 2015학년도 편입생]
 
. 운영내용
 
신청 자격 / 대상교과목 / 학점
신청 자격
대상 교과목
학점
비고
- 2014학번(포함) 이전 학생
(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 6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건축학과는 8학기)
- 필수교과목과 2017-1학기(현재 이수중인)
교과목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
(성적 관계없음)
재학기간
9학점
성적등급
관계없음
필수교과목 이란? : 교양필수, 전공기초, 전공필수, 공학인증 필수, 2전공 및 부전공 필수 지정교과목
 
. 신청방법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학점포기신청을 합니다.
<메뉴경로>
학사정보 학점포기제 학점포기 신청 및 조회
입력 후, 학점포기 신청서를 하고 지도교수 날인(서명 또는 도장)을 받아 소속 학과() 사무실로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 반드시 숙지바람!!
 
2014학번 이전(편입생은 2012학번 이전) 학생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필수교과목과 현재 2017학년도 1학기에 수강 중인 교과목은 학점포기 할 수 없습니다.
F등급을 학점포기 할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F등급 학점포기 : 내역이 삭제되고, 학기 평점평균이 (상향)변동되며 총 평점평균은 변동 없음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OCU, KCU)도 학점포기신청 가능합니다.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은 24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나, 이미 취득한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 학점을 포기할 경우 그 학점만큼 다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 )“학생은 교외 가상수업 교과목을 24학점을 수강하였고, 4학년 1학기에 그 중 3학점을 학점포기하였다. 학생은 4학년 2학기에 교외 가상수업을 3학점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학점 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상에서 완전 삭제되고, 평점평균 산출에서도 제외되며 절대 복원되지 않습니다.
금학기 학점포기 결과는 06. 5.()부터 전산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