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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공인결석 신청 안내

  • 조회수 2683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7.03.07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부모배우자자녀의 사망
5
()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2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
징병검사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입원치료
2주 이내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생리공결
월 1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해당 기간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화요일(5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 생리공결을 제외한 모든 공인결석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합니다서류 미제출시 공결 승인 안됨.
 
   
 
※ 생리공결은 한 달에 한번만 신청 가능 합니다
 
이달 말에 신청하고 다음 달 초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
 
 ) 3월 마지막 주에 신청 한번 하고, 4월 초에 신청은 불가.      
 
   
 
※ 병원치료의 경우 입원치료만 공인결석이 가능합니다일반 내원치료는 공결 불가.
 
   
 
 
 
   
 
   
 
● 공인결석 신청절차
 
 
 
1.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생리공결은 10일 이내 신청하되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2. 신청 절차
 
일반 공결
(생리공결 제외
   
생리공결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사무실 제출
   
학생학부(사무실 제출 
   
학부()] 학부()장 날인 및 전산결재
   
학부()] 학부()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단과대학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단과대학전산결재
   
학생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학생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