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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2021-2학년도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및 공인결석 처리 안내

  • 조회수 3558
  • 작성자 전자IT기계자동차공학부
  • 작성일 2021.08.24

2021.09.06 개정 -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대학 코로나 19 감영예방 관리 지침입니다. 


2021-2학년도 수업과 관련하여 아래 사유로 공결 처리가 가능합니다.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공인결석 처리 과정 ※

1. 사유 발생 시 자가진단 이상 체크(백신공결 X)

2. 학부사무실 연락하여 조치사항 문의

3. 인제정보시스템에 공인결석(기타-★사유는 구체적으로★) 신청

4. 출력 후 등교가 가능할 때 학부사무실 방문

-> 공인결석원, 등교불가 화면, 사유서, 증빙서류를 출력하여 서면 제출


등교불가 화면이 반드시 캡처가 되어있어야 하오니 꼭 자가진단 이상 유무 체크 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서류 제출 바랍니다.


1. 기침, 발열 등 자가진단 결과 등교 불가사유 발생 (1일)

-> 학부사무실에 연락하시어 상담을 받기 바랍니다.


2. 1번의 사유가 2일 이상 지속될 경우

-> 해당 일자별 병원 진단서 필수


3. 혹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사유에 해당되실 경우 최대 2주까지 인정 (자가격리 증빙 서류 필수)

-> 자가격리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기간만 인정


4.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인결석 (백신 접종 증명 서류)

-> 접종 당일로부터 최대 2일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 백신 접종으로 인한 공인결석은 자가진단 체크 X

->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며, 대면 수업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