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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사항

[공지] 공인결석 신청 방법 안내

  • 조회수 6099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2.27

2021.09.06 개정 -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학사운영규정 2011. 3. 1자 개정) 
공인결석 사유
인정 일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5일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2일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1일
징병검사 등 병무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입원치료
2주 이내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해당 기간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해당 기간
정부기관 요청 회합
해당 기간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해당 기간
생리공결
월 1일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해당 기간
 
 
 
※ 공인결석 인정일수는 토,일요밀 및 공휴일을 제외하여 적용함 (예를 들어, 부모사망 건이 수요일에 발생된 경우 토,일요일 제외한 수,목,금,월,화요일(5일) 공인결석 인정 가능함)
 
 
 

 
● 공인결석 신청절차
 
 1. 학생은 공인결석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생리공결은 10일 이내 신청하되, 증빙서류 제출 하지 않아도 됨)
 
 
 
2. 신청 절차
 
일반 공결
(생리공결 제외)

생리공결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확인

학생] 학부(과) 사무실 제출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단과대학] 전산결재

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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