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인결석 신청 방법 안내
2021.09.06 개정 - 공인결석 인정 범위는 사전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한 공인결석원을 학과(부)장을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공인결석 인정 사유 및 일수 |
공인결석 사유 | 인정 일수 |
부모, 배우자, 자녀의 사망 | 5일 |
(외)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2일 |
삼촌,고모,외삼촌,이모 및 그의 배우자 사망 | 1일 |
징병검사 등 병무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입원치료 | 2주 이내 |
총장이 인정하는 교내외 행사 | 해당 기간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 기간 |
정부기관 요청 회합 | 해당 기간 |
체육특기자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 기간 |
생리공결 | 월 1일 |
기타 총장 또는 학장 승인 | 해당 기간 |
● 공인결석 신청절차 |
일반 공결 (생리공결 제외) | 생리공결 | |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 학생] Web에서 공인결석 입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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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 학생] 공인결석신청서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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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증빙서류 첨부하여 학부(과) 사무실 확인 | 학생] 학부(과) 사무실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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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 학부(과)] 학부(과)장 날인 및 전산결재 (서류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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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단과대학 교학과 제출 | 단과대학] 전산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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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과대학] 접수 후 3일 이내 결재 (서류보관) | 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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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제출일로부터 3일 후, 공인결석허가서 출력 | 학생]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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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