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변동 금지기간 안내 (2021.03.31.(수) 16:00 ~ 4.1.(목) 17:00)
고등교육법 제 11조의 3, 교육통계조사에 관한 훈령에 의거하여 2021. 4. 1.자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아래 기간동안 학적변동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적변동 금지기간: 2021. 3. 31.(수) 16:00 ~ 4. 1.(목) 17:00
※ 인제정보시스템 입력 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건은 반려 처리 되오니,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3. 30.(화) 전까지 반드시 소속 학과(부)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